beta
대전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115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13:00 경 대전 서구 월평 북로 11 한 밭종합 복지관 2 층에서, 피해자 C(26 세) 이 무료 이발봉사를 하는 것을 알고 찾아가, 다른 사람보다 빨리 이발을 하기 위하여 이발 순서를 정하기 위해 마련된 추첨 통에서 5 장을 뽑아 그 중 가장 빠른 번호표만 남기고 나머지 번호표를 버리는 것을 본 피해자가 " 그러시면 안 된다" 고 만류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눈을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마로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처벌 법규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제 260조 제 3 항

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2018. 8. 28.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