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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2.22 2017가합16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510,850원 및 그중 19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부터 2017. 11. 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5. C으로부터 제천시 D아파트 제102동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95,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4. 6. 13.부터 2016. 6.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보증금 중 2014. 5. 25. 20,000,000원, 2014. 6. 13. 17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2.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같은 날 전입신고하였으며 2014. 6. 17.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4. 6.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의 모인 E는 2016년경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기존 만료일로부터 1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는 2017. 7. 초경 피고 측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지하였고, 피고를 대리한 E는 2017. 7. 19. 원고에게 195,000,000원을 2017. 9. 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원고는 2017. 9.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4. 6. 13.부터 2017. 9. 29.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장기수선충당금 합계 510,85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 또는 피고가 연장된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7. 6. 13.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원고가 2017. 7. 초경 피고 측에 계약해지를 통지하였고, 피고의 대리인인 E가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