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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6 2016노213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횡령 및 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3억여 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더욱이 위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비록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횡령 및 배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임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이 사건의 경우, 배상 신청인은 이미 원심에서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음에도 당 심에서 다시 동일한 내용의 배상신청을 하고 있으므로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은 부적 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제 1 항 제 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