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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3 2020가단1116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07,084원 및 그 중 6,241,072원에 대한 2019. 1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한 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