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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30 2019고단7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9. 00: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B에 있는 C지구대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야이, 씨발놈들아, 여기로 와서 서봐라. 야이,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의 턱 부위를 피고인의 이마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D 피해경찰관 진술/ CCTV 영상정보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지구대에 들어가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