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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3 2015가단5022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319,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