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4.03 2015가단5022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319,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319,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