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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1 2019고정57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천시 C 아파트 D호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으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뒤,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주거지에 찾아오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는데도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반복하여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6. 18:56경 위 아파트 공용복도를 통하여 현관문 앞까지 이르러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주거지의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 괴롭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현관 초인종을 수 회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를 괴롭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대질, B, E 각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참조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찾아아와 문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