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7.18 2018고정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8. 23:15 경 대전 유성구 월드컵 경기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남 고속도로 지선 유성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 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