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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19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9. 19:1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275 영등포공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등 작업을 방해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 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 이 개새끼야, 이런 좆같은 새끼들!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C의 어깨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9. 19:4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B 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로 "개새끼들!,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야! 씨발놈들아 벌금 나오게 해봐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지 5개월 만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폭력 범행 전력이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