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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1464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8. 7.부터 2015. 1. 31.까지 서울 노원구 C, 114호 소재 원고의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보조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2. 8. 7. “근무하는 동안 또는 퇴직 후 2년 이내에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관한 부동산정보에 관한 자료 또는 비밀을 외부로 누설하여 타인 또는 타부동산 사무실에 이익을 주는 비도덕적 또는 위법적 행위를 할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최소한 5,000만원) 및 제반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 사무소를 퇴직한 피고는 2015. 4. 3. 원고의 사무소 부근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하였던바, 이 사건 약정위반으로 5,000만원 및 정보가액 5,000만원 합계 1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의 해석 (1) 경업금지 또는 독점적 영업권보장 약정은 다른 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계약서의 한 조항 등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행하여질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당사자 간에 그러한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관계, 그 약정의 기초가 되는 계약이 있을 경우 그 계약 체결의 동기와 목적, 구체적인 계약내용, 계약 체결 이후의 경과, 관련 법령, 거래의 관행 등을 비롯한 당시의 모든 정황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98365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