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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7가합534318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6,000,000원 및 그 중 263,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2018. 3. 5.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19.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C 대 216.2㎡ 및 D 대 73.6㎡을 2,630,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6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 위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D 대 73.6㎡(이하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는 E이었는데, E이 이 사건 계쟁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가 대법원에 계속 중이었다.

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있으므로 중도금과 잔금은 추후 원고와 피고가 기일을 결정 합의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사항 제1항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 포함시켰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1. 중도금 9억 원을 2016. 11. 15.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증명을, 2017. 2. 14. 위 금원을 2017. 2. 28.까지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2017. 3. 2.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하는 내용증명을, 2017. 3. 16. 위 매매계약 중도금과 잔금 23억 6,700만 원을 2017. 3. 27.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위 해제 통고를 확정처리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각각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 8 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과 잔금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기일을 협의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사건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두 차례에 걸쳐 중도금의 지급을 요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