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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12 2017고단100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B으로부터 ‘ 피고인이 B 명의 통장에서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 는 등의 청구원인으로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이 B에게 금원을 대 여하였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B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7. 3. 27. 경 사이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백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 차용증, 일금 삼천만 원정 (30,000,000),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함, 차용인 B, 2015. 1. 15. A 귀하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용증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2017. 3. 27. 경 사이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백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 차용증, 일금 오천 만원 (50,000,000),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함, A 귀하, 차용인 B, 2015. 2월 25일’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용증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3. 27. 경 경기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인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유한) C의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2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증언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