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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822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059,414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4. 11. 소외 C 소유의 서울 은평구 D아파트 3동 9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담보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에서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2008년 대출’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2013. 8. 19. 임의경매로 매각된바, 우리은행은 2013. 10. 1. 배당기일에 그 매각대금 중 195,059,414원(= 원금 1억 7,000만 원 이자 25,059,414원)을 배당받아 이를 2008년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다. C는 전항의 이유로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구상금 채권을 2014. 5. 20.자로 배우자인 원고에게 양도한 다음 2014. 8. 28.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냈다. 라. 한편 2008년 대출에 앞서 2007. 4. 11. C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1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이하 ‘2007년 대출’이라고 한다), 2008년 대출 무렵 2007년 대출금 잔액은 1억 6,900만 원이었고, 2008년 대출금은 모두 2007년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사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을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가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배우자인 원고에게 이를 양도한 것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원고 부부의 공동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가 경매로 매각되었다는 점 등을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양수받게 된 경위로 주장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양수도 경위가 일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