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32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건강 상태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원심이 이미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이 노점상 단속을 하는 공무원 E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위 E의 노점상 단속에 대한 공무를 방해한 이 사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이종 범행으로 실형 2회, 집행유예 4회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인 점, 유사 사안에서의 양형례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결코 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