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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6 2013구단1024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포항시장이 2013. 3. 4. 원고 A에 대하여 한 과징금 1,000만 원, 원고 대성산업 주식회사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1) 원고 A은 2008. 1. 7.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포항시 남구 E에서 F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2)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는 2012. 12. 6. 원고 A의 주유기를 점검한 결과, 원고의 주유기 중 1대(기물번호 EL1005225)에서 20ℓ주유시 사용공차인 150㎖를 벗어나 정량에 160㎖(4회 측정: 170㎖, 170㎖, 160㎖, 170㎖) 미달되게 주유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 포항시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3) 피고 포항시장은 2013. 3. 4. 원고 A에 대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제14조, 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2013. 3. 23. 산업자원통상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 제16조 관련 [별표 2]에 의하여 과징금 15,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4) 이에 원고 A은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주유기 정량미달판매 행위는 명백히 인정되나, 주유기를 변조나 조작하여 고의적으로 정량미달 판매하려는 의도는 없이 단순한 주유설비의 오류로 인하여 정량미달 판매행위가 이루어진 점, 사용공차가 허용공차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아 위반의 정도가 경미해 소비자의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감경하여, 2013. 4. 29. 위 처분을 과징금 1,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나. 원고 대성산업 주식회사 1) 원고 대성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대성산업’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