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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3.21 2019고단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1. 00:30경 전남 진도군 군내면 금골리 소재 연산리 입구 삼거리에서, ‘사거리에 사람이 위험하게 서서 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가 피고인을 주거지 인근까지 순찰차에 태워 데려다 주었으나, ‘서장을 만나러 경찰서에 가자’고 하면서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다가 순찰차 앞을 가로막으며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C가 피고인을 순찰차 옆으로 이동시키자, 주먹으로 C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8.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경에는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