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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08 2015고정1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0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자유로 상 행주초등학교 근처를 일산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들이 고속으로 진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진입하려는 차로에 이미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미 3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3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C),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