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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14 2017고단6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01:00 경 진주시 B에 있는 진주 경찰서 C 지구대 앞에서, 같은 날 00:39 경 같은 시 D 소재 E 편의점 앞 도로 상에 술에 취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지구대까지 112 순찰차에 태워 온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태워 놓고 내리라고 하느냐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기록 17 면, 30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