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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1.29 2017가단3241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유물의 등기 현황 및 그 지상 사옥 현황 (1) 1989. 1.경 피고들의 아버지인 망 E은 지역신문사인 원고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그 무렵 자신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공유토지’라고 한다)를 원고의 사옥(3층 업무시설, 대피호, 기계실, 공장 1층 1,021.62㎡, 2층 812.13㎡, 3층 812.13㎡, 지하 510.57㎡, 부속 건물 경량철골조 스레트지붕 단층 식당 152.29㎡. 이하 ‘이 사건 사옥’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로 제공하여 그 건축을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사옥은 이 사건 각 공유토지 및 이와 인접한 ‘경상남도 진주시 F 토지’까지 걸쳐서 건축되었다.

(2) 1989. 8. 17.경 망 E이 사망하였고, 당시 이 사건 사옥은 건축 중이었는데 이후 위 망인의 장남인 소외 G가 위 망인의 뒤를 이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사옥의 건축을 완공하였다.

(3) 1990. 1. 8. 이 사건 사옥에 대해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4) 1990. 11. 30. 이 사건 각 공유토지에 관하여 위 G, 피고들 명의로 각 1/4 지분씩 ‘1898년 8월 17일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2010. 5. 25. 이 사건 각 공유토지 중 위 G의 지분 1/4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10년 5월 14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6) 2014. 3. 12. 이 사건 각 공유토지 중 원고의 지분 1/4과 이 사건 사옥의 부지 중 일부인 ‘경상남도 진주시 F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44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