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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18 2016고정8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C 상인회의 직전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10: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 시장에 있는 F 의류 점 앞에 상인과 행인 30여 명이 있는 장소에서 G 공영 주차장 수익금 사용방법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피해자 H에게 “ 씹할 년, 개 같은 년, 귀신은 머 하 노 이년 안 잡아가고 ”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H, I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