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1.06 2015고단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07. 18. 03:4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에 있는 탤런트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태생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영상분석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