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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9654

제3자이의

주문

피고의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차전72741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