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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31 2016고단30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산하 단체인 G의 단장을 맡고 있다.

지금 G은 채무도 없고 여러 캠프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다.

G에 1억 원을 투자 하면 1년 후에 원금에 3,000만 원을 더해서 반환해 주겠다.

투자금은 오직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사업 운영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그 때마다 수익의 50%를 지급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단장으로 있던

G은 2014년도에 세금 체납으로 폐업한 상태였고, 기존에 진행하던 캠프가 무산되어 발생한 환 불금 채무가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위 금원으로 채무를 정산하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은 금원으로 수익 발생이 가능한 사업을 진행한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사업운영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받은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11.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5,000만 원, 2015. 11. 13.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캠프 결산서, 투자 계약서, 입출금 거래 내역, 캠프 지출 현황, 내용 증명서, G 사업 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