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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19 2013노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G 등과 업무방해를 공모한 적이 없고 단지 이 사건 폐기물트럭 앞에 잠시 서 있었던 것으로,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거나 이로 인해 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G 등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반대하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활동한 점, 피고인은 2012. 2. 9. 15:10경부터 공사차량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빠져 나오려고 하자 G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약 5분간 위 차량 앞을 가로막아 서 있거나 차량 앞에 기대어 있는 등 위 공사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점, 그 행위의 태양 및 정황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차량 앞을 지나간 것이 아니라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G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해군기지 건설사업 시공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