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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30 2020고정1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에서 전, 후진하여 약 1m 가량을 D BMW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내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양팔에 문신을 한 건장한 남성들 로부터 ‘ 피고 인의 차량이 위 남성들의 차량 조수석 쪽에 너무 가깝게 주차되어 있어 차를 타기 힘드니 당장 차를 빼 달라’ 는 요구를 받고,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이 음주상태이므로 대리기사가 올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이후에도 계속 차를 당장 옮기라는 강압적인 요구가 이어지자 신변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약 1미터 가량 차량을 전진 운행하였다가 다시 후진하여 원래의 자리에 주차한 것으로서, 그 동기 및 경위에 특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