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14 2017가단1062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별지 목록 ‘부동산표시‘ 1번 기재 부동산 중 2646200분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