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23:00경 창원시 진해구 B ‘C’ 식당 앞 노상에서, 폭행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진해경찰서 소속 D파출소 경위 E(47세) 등 4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순찰차의 보닛을 손으로 2회 내려치고 “어 경찰이네, 너희들 잘 왔다”라고 하며 경찰관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에 위 E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E의 성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