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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6 2015가단1161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음과...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0. 1.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40만 원(선불로 매월 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0.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일 이후의 차임으로, 2015년 3월분부터 12월분까지 월 240만 원씩 합계 2,400만 원을 공탁하였고, 2016년 2월분부터 5월분까지 월 240만 원씩 합계 96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5. 3.경 임료 평가액은 월 3,082,9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4호증,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청구 부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존속기간 만료일인 2015. 2. 28.이 경과함으로써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액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인 2015. 3.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차임이 3,082,9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 날인 2015. 3.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인 2016. 7. 31.까지 피고가 지급해야 할 차임 상당 부당이득 합계액은 5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