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1 2016고정94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06:17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에서 사실은 금품을 강취당하거나 절취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곳에 있던 전화기로 112에 전화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D 택시 운전기사에게 500만 원을 강탈당했다.
현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퍽치기를 당했다.
걸어가다가 당했다 ”라고 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