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23:30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35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총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