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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11.08 2016가단8084

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D 임야 540㎡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