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11.08 2016가단8084
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D 임야 540㎡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D 임야 540㎡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들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