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가단20070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인정사실
이 사건 기계인수약정 원고는 2014. 11. 28. D 위 인수약정은 D의 처인 G 명의로 체결되었으나 실제 계약 당사자가 D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기계’라 한다.), 용융기 1차 중형 1대, 프레스기 중형 2대 및 기타 공구 일체(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기계 등’이라 한다.)를 대금 합계 1억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기계인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계인수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각 기계에 대한 강제집행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2015. 5. 29. 설립되었고, 원고는 2017. 4. 1.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는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가단20070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8. 5. 29. 이 사건 각 기계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E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C은 이 사건 각 기계를 이용하여 돈사용 PE슬라트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고, 위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장소는 C의 사업장인 충남 부여군 F 소재 공장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기계가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것이다.
그 이의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즉 원고가 그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등의 권리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살피건대, 갑 제2, 5, 7, 9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