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6구합51522

행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탱크로리 화물차량 1대(차량번호 D, 이하 ‘이 사건 탱크로리 차량’이라고 한다)를 이용한 석유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는 2015. 10. 23. 이 사건 탱크로리 차량에서 원고가 판매하고 있던 석유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 혼합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위 자동차용 경유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하였고, 2015. 11. 6. 피고에게 그 판정 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10. 원고에게 사업정지 3개월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사전통지를 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고, 2015. 12. 11. 원고로부터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면 사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를 원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2015. 12. 15. 원고에게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1,500만 원(석유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 2항,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참조)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2016. 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고의ㆍ과실로 등유를 경유에 혼합한 바 없다.

원고에 대한 경유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