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3,2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 일대 15,945㎡ 대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8. 1. 26.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18. 2. 20.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8. 4. 13. 피고에게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할 것을 촉구하며, 회답이 없을 경우에는 조합설립에 부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최고서(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위 최고서가 2018. 4. 16.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8. 8. 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도청구를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9.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한 매매계약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최고서를 수령한 후 2개월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