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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78597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B는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한 청구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받으면,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9,670,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명도 완료일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 관리비 및 시설보수비, 기타 공제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피고 B로부터 위 부동산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9,670,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명도 완료일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 관리비 및 시설보수비, 기타 공제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