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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1 2018노2575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의 다리를 발로 차거나 옷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 C이 피고인의 다리를 발로 차거나 옷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으므로 C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일부 허위 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피고인의 몸으로 C을 밀어 C이 뒷걸음질 치다가 뒤로 넘어지게 되었는데, 이때 피고인도 함께 넘어졌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하체 부분과 C의 하체 부분이 서로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진단일 ‘2018. 1. 23.’ 상해일 ‘2018. 1. 23.’ 질병명 ‘하배부 및 골반의 좌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좌상’으로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③ 피고인은 C과 함께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하체 부분과 C의 하체 부분이 서로 부딪친 것을 C이 피고인을 발로 차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