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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63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15:3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3수 용동 C에서, 같은 거실 수형자인 피해자 D(34 세) 이 시집, 수료증 등을 밥상 위에 펼쳐 놓고 보고 있는 것을 쳐다보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뭘 그렇게 무섭게 쳐다보냐

’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다가 위협을 느낀 피해 자가 수용 동 복도 쪽 창틀에 붙어 서서 근무자를 부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이 창문 철 격자( 가로 형, 높이 156cm )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의 진료 확인서), 수사보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