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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6 2014나6080

중기사용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3. 5.부터 2012. 5. 2.까지 피고의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파이프 등의 건설자재를 임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임대료 4,071,3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가 피고가 아닌 피고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옹벽공사를 하도급받은 E에게 건설자재를 임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E, 피고의 직원인 F이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위 건설자재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71,3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신축공사 중 옹벽공사를 E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원고로부터 위 건설자재를 임차한 자는 피고가 아닌 E이다.

그리고 피고는 E에게 옹벽공사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4, 5, 6호증,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건설자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옹벽공사를 하도급받은 E이 원고로부터 건설자재를 임차한 사실, 원고가 E을 믿지 못하여 피고와 계약서를 작성하기를 원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이 원고로부터 건설자재를 임차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 피고, E이 피고가 원고에게 위 건설자재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기재는,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피고가 자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에 비추어 믿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