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19 2020가단6678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1995.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