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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7 2018가단514887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317,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2019. 12.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남편 C 등이 설립한 D 영어조합법인은 전남 장흥군 E외 3필지 지상에 수면적 6,049.69m²(시설면적 6,759m²)의 육상수조식 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2002. 8. 21.경 장흥군수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어업신고를 하고 넙치 등 양식어업을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양식장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0. 3. 23. G, H에게 매각되자, C는 2010. 4. 경 G로부터 이 사건 양식장 시설을 임차기간 2010. 4. 1.부터 2011. 4. 30.까지, 차임 1년분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넙 치 등 양식어업을 계속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양식장 시설과 관련하여 장흥군수로부터, 2011. 4. 4.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를, 2011. 4. 11. 종묘생산어업허가를 각 받았고, 피해자는 2011. 4. 6. 이 사건 양식장 시설의 소재지인 전남 장흥군 I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J'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의 종류:『업태』어업,『종목』양식, 종묘생산)을 마쳤다. 라.

피고는 2001. 12. 15. 전남 강진군 K 일원에 L을 개발하는 내용의 항만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후, 2008. 10. 30.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공고 M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L 건설공사 실시계획 을 공고하였다.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L

나.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장소 규모 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전남 강진군 K 일원

나. 공사의 규모: 외곽시설 315m, 호안 413.86m, 접안시설 240m, 부지조성(준설 및 매립) 1식, 진입도로 225m 등 기타 부대시설

라. 공사의 기간: 2010년 ~ 2016년

마.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은 위 공고 이후 2008. 12.경 한국농어촌공사와 L 건설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