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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9 2016구합4966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23.부터 2016. 3. 17.까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B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25.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하였다.

1. 원고는 2015. 6. 9. 18:40경부터 19:50경까지 C 소재 ‘D’ 식당에서 한강사업본부 B과장 등 직원 5명과 함께 민원인 E로부터 저녁식사를 접대받았다.

2. 같은 날 20:10경부터 21:00경까지 뚝섬역 인근 생맥주 전문점에서 한강사업본부 B과 직원들과 함께 E로부터 맥주 등을 접대받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아이들 빵이나 사가라”는 명목으로 E로부터 현금 50,000원을 수수하였다.

3.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무),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금품 등의 수수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3. 17. 위 감봉 1개월 처분을 견책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감경된 견책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 부존재 가) 원고가 E로부터 제공받은 식사 및 생맥주 대금은 합계 26,700원으로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허용하고 있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음식물’에 해당하므로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E가 자켓 뒷주머니에 현금 5만 원을 넣는 것을 전혀 몰랐으므로 이를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징계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