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2012고단4448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1. 심○○, 교수
주거 부산 강서구 ○○동
등록기준지 강원 홍천군 00 면
2. 이○○, 상업
주거 부산 사상구 ○○동
등록기준지 부산 해운대구 OO동
정영학(기소), 채양희(공판)
법무법인 하늘(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이석재
2012. 10. 17.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 사실
피고인 심○○는 ○○대학교 교수이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 ○○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종사하던 자이고, 피고인 이○○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주식회사는 2006.6.30.경 ○○○○ 주식회사(구 ○○○○○○ 주식회사)에서 고미분말분쇄기(특허번호 : 00000호)를 이용하여 생산한 소위 '000 ○○' 원료를 제공받기로 위 ○○○○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8. 4.경까지로 유통기한이 설정된 '0000' 원료를 공급받아 건강기능식품인 '000000'을 생산하였고, 2008. 8. 5.경부터는 곡물분쇄장치(특허번호 : 제00000호), 곡물 분쇄기의 분쇄물 포집장치(특허번호 : 제00000호)를 이용하여 '0000 원료를 제조하여 건강기능식품인 '0000000포르테비타민미네랄', '0000000 비타민미네 랄', '0000000 비타민미네랄'(이하 '0000000포르테 등'이라고 함)을 생산하 하였는데, 위 '0000000포르테 등'은 미국 FDA 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으로 동물 실험 및 임상실험을 거친 제품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8. 8. 5.경부터 2010. 1. 16.경까지 사이에 ○○나 노판매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세계최초로 발명특허(특허 제00000호, 제00000호) 고미분말분쇄기로 식용굴껍질 칼슘을 구상형의 100~900나노(Nano)급 분말로 제조하였습니다. 원료와 제품 모두 FDA 승인을 받은 제품입니다.』, 『동물실험결과 24마리의 암컷 흰쥐를 18주간 4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함, 대퇴골의 골강도, 최대회 중 그리고 골소주 면적이 모두 OVX4에서 가장 높았다. 라고 게재하고, 김○○, 김○○ 등에 대한 임상실험결과, 골밀도수치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다는 취지의 글과 그래프 등을 게시하고, OO신문 등 언론사가 '0000 칼슘'에 대하여 FDA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 등으로 작성한 기사를 게시함으로써 ○○○○○○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포 르테 등'이 '○○○○ 칼슘'과 같이 FDA 승인을 받는 등 동일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16.경부터 2009. 9. 18.경까지 서울 강남구 ○○동 소재 ○ 국제전시장 '바이오 2009' 행사장에서, '○○대학교' 부스를 설치하여 두고, '000 ○칼슘 제안서'를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등 2008. 8. 5.경부터 2011. 여름경까지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미국 교민 홈쇼핑 방송, 상품 발송 시 동봉하는 인터뷰자료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강○○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증 사본, 제조방법설명서 사본, 기능성 표시·광고심의결과 통보서, (기준과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품목제조보고 대장, 확인서(굴껍질) 사본, 특허증 사본, 곡물분쇄장치 설명사본, 납품영수증, ○○대학교 나노공학부 명칭사용 허가건 사본, 기술이전 계약서 사본, ○○대학교 교명 및 로고에 관한 사용계약서 사본, 시험성적서 사본, 식품시험성적서-○○대학교 사본, 신문 등 자료발췌 사본, 카탈로그, 0000 00 주식회사 홈페이지 광고내용, 부산상공회의소 웹 뉴스 기재 내용, 인터뷰 보도자료 등 참고자료, 광고방송 캡쳐 자료, 언론보도자료, ○○○○ 연구발표 및 학회 창립총회 자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행정처분 취소 알림, 건강기능 식품판매업 행정처분 집행정지 알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행정처분 알림
1. 각 수사보고(피의자 FDA 승인자료 등 제출, ○OO및 ○OO포르테의 외관에 대한, ○○ 칼슘포르테의 식약청 제조신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질의회신에 대한, 0000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 첨부, 0000 원료공급 독점판매계약서 및 계약해지통보서 사본, 0000 공급중 단 요청서 및 회신내용증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제2유형(일반유형)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됨.
- ○○대학교나 이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인 피고인 심○○의 명성과 경력은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상당한 신뢰를 가지게 할 수 있어 피고인들로서는 그 명성이나 신용을 사용함에 있어 지나친 과장이나 허위가 없도록 주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광고효과만을 고려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용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을 제공하였음.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반성함이 없이,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거나 위법한 줄 몰랐다는 등의 설득력 없는 변명을 하여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피고인들 모두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사김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