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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6.15 2018누204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의 표 중 이 사건 3토지의 취득가액란에 기재된 ‘94,259,814’를 ‘92,259,814’로, 제6쪽 제14, 15, 16행의 ‘N’를 각 ‘O’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행의 ‘일관성이 없는 점’ 다음에 ‘⑥ 이 사건 금원은 2012. 2. 28.부터 2012. 3. 16. 사이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M에게 송금되었고, 그 이전인 2011. 12. 24. 원고들이 이 사건 1 토지 및 H 전 1,113㎡를 O 등 4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이 사건 금원의 송금 당시까지 그 계약이 유지되고 있었는바(갑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은 이 사건 금원 송금일 이후인 2012. 9.경 매수인인 O 등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비로소 해제된 사실,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은 매매목적물인 위 각 토지에 연결되는 통행로 개설과 관련하여 아무런 의무를 지지 않기로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이 이미 타인에게 매도하기로 한 토지의 개발 및 맹지 해결 등을 위한 비용을 지출할 이유가 없는 점’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들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