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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624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11.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후 각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

A는 서울시 도봉구 G 소재 건물 지하 1 층에서 대포 통장 모집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D은 위 사무실에서 텔 레 마케 터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7년 경부터 대부 중개업을 운영하며 취득한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 연령, 성별, 전화번호 등 의 인적 사항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은 위 인적 사항 기재 전화번호로 전화해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대포 통장을 모집한 다음 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전달하고,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위 대포 통장을 이용하여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사기 및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가.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D은 2015. 5. 20. 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전달 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 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입출금 반복을 통해 허위의 실적을 쌓아야 하니,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는 곧 다른 번호로 연락이 갈 것인데 그쪽에서 알려 주는 대로 보내주면 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1. 경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 (AY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