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12850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연천군 D 전 669평을 E에 주소를 둔 F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토지는 이후 지목변경, 등록전환, 면적단위 환산절차를 거쳐 경기도 연천군 D 잡종지 2,212㎡(별지 목록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79. 2. 8. 접수 제68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4. 7. 26. G 명의로, 1985. 8. 21. H 명의로, 1988. 9. 23. I 명의로, 1990. 6. 1. J 명의로 순차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J의 아들인 피고는 2004. 8.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6. 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의 선대인 K은 첫 번째 배우자 망 L씨와 사이에 아들 M(1932년 입양되어 제적)와 딸 N, O(1922년 출생, 1923년 사망), P(1924년 출생, 1929년 후손없이 사망), Q를 두었고, 두 번째 배우자 망 R씨와 사이에 아들 S, 원고, T(1938년 출생 및 같은 해 사망), U(1943년 출생 및 같은 해 사망) 및 딸 V, W을 두었으며, 1950. 7. 21. 사망하였다.

바. K의 장자인 S(X생)는 2010. 2. 16. 서울가정법원 2009느단539호로 '1955. 6. 25. 실종기간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는 심판을 받아 위 심판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선대인 K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F과 원고의 선대인 K의 한자 성명이 완전히 일치하는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