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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515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7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1. 22:4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음식점 소장인 I이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식당 벽면 유리창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창문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식점 직원인 피해자 J(42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과 경위 M가 신고경위를 물어보자, “개새끼. 씹새끼,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고, L이 ‘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느냐’고 하자 주먹으로 L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M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고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L과 M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피해액수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 B : 벌금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