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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08 2013가합8458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종중의 2012. 9. 23.자 임원회결의,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고 한다)은 D씨 11세손인 ‘E’의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인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종중원이며, 피고 B은 피고 종중의 종중원이자 회장이고, 피고 C은 피고 종중의 종손이자 이사이다.

나. 피고 종중은 2012. 9. 23. 임원회를 개최하여 ① 임원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종손인 피고 C에게 보상차원에서 피고 종중 소유의 재산을 분배하기로 결의하고, ② 임원 9인 중 7인의 찬성으로 분배율에 관하여 피고 종중의 재산 중 약 25%에 해당하는 재산을 분배하기로 결의하였으며, ③ 임원 9인 중 8인의 찬성으로 보상방법에 관하여 피고 종중의 토지로 보상하기로 결의하였고, ④ 임원 9인 중 8인의 찬성으로 토지 분배 경비는 피고 종중이 부담하고 지상 건축물은 피고 C이 책임지며, 경비 마련을 위하여 피고 종중 소유의 토지를 집터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 B, 소외 F에 대하여 공시지가의 50% 가격에 매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하 '2012. 9. 23.자 임원회 결의'라고 한다

,

다. 또한 피고 종중은 2013. 4. 27. 임원회를 개최하여 임원 9인 전원 찬성으로 ① 피고 C에게 분배하기로 한 피고 종중 소유의 부동산으로 별지 제2목록 제1 내지 4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확정하고, 위 부동산에 설정된 지상권은 피고 C이 모두 책임지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 비용(양도소득세, 등록세, 취득세 등)은 피고 종중에서 부담하고, ② 피고 B에게 별지 제2목록 제5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공시지가의 50%에 매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하 '2013. 4. 27.자 임원회결의'라고 한다

. 라. 이후 피고 종중은 2013. 5. 25.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