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5.10.06 2015노37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칼로 겁을 주려고 하였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제3쪽 제8 내지 18행에서 적절히 설시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도구인 식칼을 현장의 배수로 덮개 밑에 숨겨 둔 다음 택시를 타고 거창으로 도주하여 모텔에 은신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과 범행의 과정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