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03 2014고단77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을 목적으로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5.경부터 2014. 4. 25.까지 위 C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합성수지 등을 수거한 후 압축기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폐기물 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고발장, 현지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4. 6. 26. 김포시장으로부터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