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04 2020고정43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21:20경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2층에서 피해자 D와 금전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 D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고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D의 왼쪽 엄지손가락 부위를 물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0. 12. 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조조문